오늘은 근로 서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신 '근로계약서'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모든 근로자, 즉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작성해야 하며, 1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근무 장소와 직무를 포괄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너무 좁게 적으면 업무 지시 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 계약 기간과 급여 계약 기간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 계약 기간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수습 기간 중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되지만, 단순 노무직은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기재 방법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은 근로자와의 약속된 시간이므로, 고정 연장 근무를 적어두되, 기재된 시간 동안 일이 없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 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
근로계약서에 시급제와 월급제를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제는 월마다 동일한 급여를 받지만, 시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나 공휴일, 유급 휴일 등은 시급제와 월급제에 따라 구분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사용 주의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 감독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항목과 수당 기재
임금 항목은 기본급을 적고, 주요 수당과 기본급은 구분 없이 합해서 적는 것이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식대나 차량 유지비, 직무 수당 등 실제 사용하는 수당의 종류를 기재하면 됩니다. 식대나 차량 유지비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구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와 확인
근로계약서는 작성뿐만 아니라 교부도 해야 합니다. 두 부를 작성해 한 부는 회사에 보관하고, 한 부는 근로자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부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한 명당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모든 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